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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조건 알아보기

by 상큼셀토스 202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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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근무 기간과 월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퇴사 전에 예상 퇴직금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퇴직금이란 무엇일까?

퇴직금은 일정한 근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법정 퇴직급여입니다.

 

근무 기간과 퇴직 전 임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 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직금은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퇴직금 지급 조건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같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이어져야 합니다.
  • 주당 소정근로시간 기준 충족: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 공식과 계산 방법

법정 퇴직금의 기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일)

 

1일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산할 때는 기본급 외에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과 상여금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수당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 항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4. 월급에 따른 퇴직금 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이고, 해당 기간의 총일수가 90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900만 원을 90일로 나눈 10만 원입니다.

항목 예시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9,000,000원
산정 기간 총일수 90일
1일 평균임금 100,000원
계속근로기간 3년(1,095일로 가정)
예상 퇴직금 약 9,000,000원

 

위 금액은 계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달력상 일수, 계속근로일수, 상여금과 수당,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비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실제 지급액은 퇴직소득세 등의 공제로 인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 방법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합니다.
  2. 노동길라잡이 또는 근로조건 계산기 메뉴를 찾습니다.
  3. 퇴직금 계산기를 선택합니다.
  4.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해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합니다.
  5. 퇴직 전 3개월간 임금과 해당하는 상여금, 연차수당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6. 계산 결과에서 예상 퇴직금을 확인합니다.

퇴직일 입력 기준과 임금 입력 항목을 안내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결과는 예상 금액이므로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다면 급여명세서와 근속기간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6. 퇴직금 지급 기한과 주의사항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세전 예상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 유형과 적립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기간 자료 등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근속기간과 퇴직 전 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사 전에 예상 금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정확한 근무기간과 임금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여금이나 수당이 있거나 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기간이 있다면 단순 계산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공식 정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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